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8대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|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]] === 선거 막판 [[국가정보원]]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. 12월 11일 제기된 의혹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마지막 토론이 끝난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11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.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정도 이후 검찰이 실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행위가 사실이며, 실제로는 12월 중순 당시 증거를 발견하고도 허위 발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. 그러나 그 해 7월 16일 대법원이 당시 형사소송법에 의해 당사자가 부인한 전자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증거[* 트위터 계정 목록이 포함된 파일이었다. 국정원 직원이 조직의 외압을 받았는지 자기가 파일을 작성했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. 현재는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본인이 부인해도 감정결과 본인이 쓴 것으로 밝혀지면 컴퓨터의 문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게 개정되었으나, 이미 공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]를 채택했다며 그 증거에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견된[*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이다. 물론 당사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자기가 썼다고 시인하거나 검찰이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보강하면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파일의 증거채택이 가능하다.] 여론조작 정치개입 활동을 가지고 대선개입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한해 판단 없는 파기 환송 처리하였다. 어찌되었건 국정원이 당시 개입을 한 것이 인정된 만큼, '''선거 후보자도 아니었던 당시 당국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'''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.[* 증거능력에 논란이 있는 해당 파일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인터넷 계정만 가지고 국정원의 시기별 사이버 활동 및 그 내용의 변화 과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2012년 8월 20일(박근혜 대선후보 선출일) 이후 정치글 중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함이 명확하고 군소후보인 이정희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여러 직원들이 올린것도 명확하기에 국정원 조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.] '''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순간, 이미 그 선거는 [[부정선거]]이다.''' 그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각조차도 못 한(혹은 그러하도록 [[여론조작]]을 벌인) 채[*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에 가해진 외압과 방해는 상상을 초월한다. 당시 [[황교안]]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외압을 가했고,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파견 검사들을 이용해 증거와 압수수색 장소까지 조작해버리고 이것도 모자라 특별수사팀에 대한 뒷조사까지 하여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.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히는 것인데,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도 외압을 가하고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.]로 4년을 날리고 말았다. 해당 사건으로 [[원세훈(1951)|원세훈]] 전 국정원장은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367048|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]]되었고, [[연제욱(군인)|연제욱]],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4/12/30/0200000000AKR20141230144851043.HTML|정치관여죄로 유죄판결]]을 받았다. 이와는 별도로 보수 개신교 계통의 여론조작단(소위 [[십알단]])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으며, 이와 관련된 오륜교회에 재직하던 윤정훈 목사는 유죄판결을 받았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10280600105|기사]]. 2019년 기준 드러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, 국정원 뿐만 아니라 [[대한민국 국군]] [[사이버작전사령부|사이버사령부]]와 [[기무사]], 그리고 [[대한민국 경찰청]]까지 그야말로 국가 정보·방첩·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조작을 가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.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